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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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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정 국가의 이민자 정책 연구로서 캐나다의 고용보험제도에서 나타나는 이민자 사회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적 차등 규정이 이민자의 수급권, 구체적으로 수급자격, 수급기간 그리고 급여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캐나다 고용보험제도 변천에서 지역적 차등 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 초이다. 하지만 이 당시의 지역적 차등의 제도적 반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1977년 그리고 1996년의 고용보험법 제정을 통해 지역적 차등 규정은 수급권의 세가지 측면에 공히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3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지역적 차등으로 인해 이민자 사회권은 캐나다 태생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다. 수급자격에서 수급에 필요한 이민자 평균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이민자의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도 짧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이민자의 주요 거주지역의 특성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역적 차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한편, 급여수준에서 지역적 차등으로 인해 이민자가 받는 불리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임금 차이 때문에 이민자의 실업급여액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특히 신규이민자와 최근 이민자가 그러하다. 이렇게 볼 때 고용보험제도에서 대표적인 이민국가이자 다문화주의 국가인 캐나다에서의 이민자 사회권은 캐나다 태생 근로자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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