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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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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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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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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견진술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이후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러 제도가 정비되었다. 먼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를 마련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범죄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기존에 민사상 계약에 불과했던 개인적 배상 합의의 효력을 보완하기 위해 형사사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배상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배상 및 화해권고제도가 신설되었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가 마련되는 한편 고소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회복적 사법실무가 법제화되었다.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는 회복적 사법실무가 발달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우리나라에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도입된 시기를 고려하면 매우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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