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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85 - 2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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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법익보호를 대상으로 한다. 법익보호를 형법의 진정한 임무로 이해함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형법학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특별하게 다루어지지 못했고, 기껏해야 형사절차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규범위반은 법익에 대한 추상적 침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개인적 법익의 경우에는 항상 피해를 입은 인격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국가형벌권 속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확정하고 자신의 지위를 승인받으며 또 다른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국가형벌권이 피해자의 고통에 관하여 문제삼는 것은 형법의 핵심적인 임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범죄피해자 보호규정들이 제?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직 확충되지 않았고, 기존의 제도들도 부분적인 흠결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적극적 지위를 강화하는 입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예컨대 피해자의 정보권이나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부분적인 도입에 머물고 있으며, 오늘날 피해자의 적극적 지위를 인정할 국제적 표준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참가제도는 그 법적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피해자보호의 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설
II. 피해자보호와 형법의 임무
III.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입법의 발전과정
IV.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쟁점
V.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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