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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 - 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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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화재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놓고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규정과 제758조 공작물과 관련한 특수 불법행위 규정과 민사 불법행위법의 특례법인 실화책임법 사이에 그 적용이 문제로 되어왔다. 구 실화책임법 시대에는 세 조문 사이에 법리적 조율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세 조문은 책임 주체와 책임 주의를 달리하였는데, 게다가 법원이 적용 상황까지 달리 구분하는 법리를 세웠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세 조문의 적용 문제는 2차에 걸쳐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에 구 실화책임법에 헌법불합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 위헌결정의 후속처리가 신 실화책임법으로의 전면개정이었다. 하지만 신 실화책임법은 민법 제765조로도 충분한 내용을 특례법으로 해놓고 있는 것으로 그다지 필요한 법이 아니다. 그런 반면 실화책임법이 존치됨으로 인해 민법 제750조와 제758조와 실화책임법 사이의 법 적용 문제가 상당 부분 잔류하게 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화책임법의 역할이 구법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을 제한하던 것에서 신법이 손해배상액 경감에 작용하는 것으로 바뀐 만큼 논의 맥락이 전적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전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은 데다, 구법 시대에 사용하던 용어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논의 차이를 세세히 비교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신 실화책임법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화책임법의 폐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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