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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수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7 - 3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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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인근 건물에 불이 옮겨붙는 경우를 자주 볼 수있다. 실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된다. 우리나라의 실화책임에 관하여는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동법은 불법행위책임의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화자에게 중대한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구 실화책임법에 대하여는 실화자를지나치게 보호하는 반면 피해자의 구제는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구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구 실화책임법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구 실화책임법하에서는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었기 때문에 실화책임법과 공작물책임의 관계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되어왔다. 구 실화책임법은 실화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피해자의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758조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그 취지와 내용이 상충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에게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화책임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구 실화책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급심판결도 일치되지 않았다. 개정 실화책임법하에서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구 실화책임법이 민법 제750조의 특칙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었음에 반하여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경과실만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실화책임법의 개정으로인한 실화책임과 공작물책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져구 실화책임법하에서 실화책임과 공작물책임에 관한 종래의 논의와 개정 실화책임법하에서 공작물책임과 실화책임의 해석론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실화자와 실화피해자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점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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