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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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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유치권(제320조)의 성립요건으로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견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어 견해가 대립된다. 통설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ⅰ)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ⅱ)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모두에 견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통설의 입장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이 전개된다. 유치권은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으로부터 기원하여 독일의 게르만법, 보통법, 일반란트법을 거쳐 독일민법전에 편입되었다. 독일민법 제273조는 우리 민법과 다른 채권적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민법의 유치권(제295조)는 일명 ‘보아소나드민법’이라고 칭하는 일본구민법의 영향으로 제정되었고 제295조의 규정은 우리 민법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일본의 학자들은 프랑스민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영향을 받은 일본구민법을 고려하여 유치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체계가 다른 독일의 채권적 유치권을 그대로 받아들여 통설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통설ㆍ판례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지배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이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독일민법의 채권적 유치권은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어 담보물권편에 정해져 있는 우리 민법의 유치권과 성질을 달리한다. 또한 독일민법은 급부거절권으로서 채권적 유치권 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는 쌍무계약에만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외의 경우에는 채권적 유치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유치권은 유치권의 취지와 그 효력을 고려하여 유치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독일민법과 달리 쌍무계약 이외의 경우에도 넓게 이행상의 견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설이 표준으로 제시하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권의 견련성을 인정하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상의 견련성을 고려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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