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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9 - 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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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는 국민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급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법제도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실제 복지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 복지사무의 증가와 더불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 내지 관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등에 의거하여 과거에는 지방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편으로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치현실과 행정체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율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전국 단위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관여의 수단과 범위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는 이유는 국가의 감독․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기본권 보장 내지 실현의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별 활동방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는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행사하여야 하고, 자치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 오늘날 의회유보 역시 의회가 스스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대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율가능성도 보장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역시 헌법과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의회와 정부가 이러한 헌법적 실현구조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과 행정을 하였다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당해 활동에 대한 위헌 내지 위법을 확인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보와 운영에 있어서 교부세와 보조금의 문제는 합헌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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