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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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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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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시행된 소년법에 신설된 화해권고제도는 여러 비판과 한계를 안고 출발하였지만, 당사자 간의 자율적 갈등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 서울소년원 출원예정학생 2명 및 소년분류심사원 상담조사소년 3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당사자 사이의 갈등 조정을 법원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행한다는 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의뢰한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웠으며, 조사와 회복적 사법을 병행하기에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처리 기한은 부족했다.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의 미비 및 조정 주체의 확보 문제도 드러났다. 또한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 지도․감독기관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소년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웠다. 회복적 사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문이나 규칙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 양성 등 전담기구의 신설을 위한 국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회복적 사법이 좀 더 초기 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며,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점검할 지도․감독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소년원에서의 당사자 참여의 제약을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관점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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