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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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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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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1 - 10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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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소년법에서 도입된 ‘화해권고제도’를 시작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층 커져가고 있는 회복적 사법을 우리나라 소년보호행정에도 도입ㆍ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해진 위해를 치유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사회공동체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의 안전을 회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소년보호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년원학교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Teen Court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년원 교육현장 역시 나름의 구성원과 그들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년원학교에서의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될 경우, ⅰ)효과가 검증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도입 및 적용이 이루어지고 ⅱ)소년원이라는 시설이 만들어내는 시설화의 부정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학생자치법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년원학교 내의 구성원 모두가 학생자치법정의 틀 속에서 반성하고 향후 각자의 삶과 역할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소년원학교 학생자치법정은 그 누구를 단죄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돕는 장소, 즉 민주시민의 광장이 된다. 또한 성공적인 자치법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갈등중재자로서의 판사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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