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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7 - 3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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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들이 폭력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각종 법률에서 명시한 폭력예방교육이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7가지 정도이지만,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에 불과한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범죄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구조와 성의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다양한 폭력유형들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주목한다면, 각종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에 대한 불관용 및 평화적 갈등해결능력의 배양이라는 공통적인 가치와 목표 하에 통합될 수 있다. 폭력예방교육은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며 성교육의 방향도 함께 설정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통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법률의 개정 차원이 아닌 새로운 통합입법의 제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합법이 언제 입법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므로, 여성부 소관인 여성발전기본법에 통합규정을 두는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교육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을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으로 완전히 대체하고, 교과목 중에 인성교육과 성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덕, 기술ㆍ가정, 사회, 체육과목의 부분을 인성교육, 성평등, 건전한 성의식의 함양이라는 교육기본의 이념에 상응한지를 검토하여 새롭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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