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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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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5 - 1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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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양 국가들이 19세기 중엽 ‘불평등조약체제’가 성립한 뒤에야 비로소 淸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서양 열강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오래 전에 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은 상태였다. 그것은 또한 본질적으로 ‘朝貢體制’가 아닌 ‘條約體制’였으며, 이는 <네르친스크條約>(1689년)과 <캬흐타條約>(1727년)에 의해 성립한 것이었으므로 ‘네르친스크-캬흐타條約體制’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네르친스크-캬흐타條約體制’가 유지되던 시기 淸의 對러시아 외교 운영에서 교섭의 주체는 滿洲人 관료였으며, 滿洲語를 중심으로 러시아語, 몽골語, 라틴語 등의 언어가 交換 條約文의 언어로 사용되었다. 즉 청은 對러시아 외교 운영에서 ‘漢人과 漢文의 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 원칙은 ‘네르친스크-캬흐타條約體制’를 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1858~ 1860년에 걸쳐 ‘天津-北京條約體制’가 성립하면서 ‘漢人과 漢文의 배제’ 원칙은 形骸化의 운명을 맞이하였다. 다만 국경조약들이 예외가 되었을 뿐, ‘天津-北京條約體制’ 아래에서 교환 조약문의 언어는 만주어로부터 한문으로 바뀌었으며 1881년 <상ㆍ뻬쩨르부르끄條約> 이후 교섭의 주체는 滿洲人 관료가 아니라 漢人 관료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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