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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 - 39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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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모리의 光武戶籍은 이전의 구호적에 비해 호수가 증가했으나 호를 잘게 분호하는 데에 그칠 뿐, 구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나 1907년에는 더욱 소규모로 호가 분할되고 많은 수의 호구가 새롭게 파악되었다. 통감부의 인구정책으로 인하여 호수를 증대하도록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이어 1909년부터 시행된 民籍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1912년경의 民籍簿는 민적법으로 조사된 민적을 일련의 통호번호로 재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광무호적과 같이 ‘居住地主義’의 주민등록형식을 띠고 있다. 이 민적부는 기존의 호를 지속적으로 分戶하여, 이전에 결락되었던 연소자층을 호의 구성원으로 충당하였다.면리단위의 행정처가 민적을 조사하게 됨으로써 1915년경에 민적부가 새롭게 작성되었다. 이 민적부는 연장자를 호주로 삼아 이전에 분할되었던 호들을 하나의 호로 合戶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결과 1923년경의 민적부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호구를 파악하는 ‘本籍地主義’로 호구가 파악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민적부는 1922년의 ‘朝鮮戶籍令’에 근거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호적’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한말에 이르기까지 조선 호적은 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역을 단위로 일정 수준의 호구총수가 확보되면 되었다. 일제 초기의 민적은 부세와 관련 없이 조사되었으나, 여기에도 여전히 인구누락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총독부는 구래의 지방자치적인 호구파악을 폐쇄시키고 혈연관계에 기초하는 인구파악 방식을 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다.주제어光武戶籍(대한제국기의 호적), 民籍簿(일제초의 호적), 居住地主義(현주소에 의거함), 本籍地主義(출신지에 의거함), 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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