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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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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후, 지방자치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은 기존의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의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이 장기화됨은 물론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과 이에 근거한 각 중앙부처별 갈등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과정상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 역할을 일부 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갈등관리 제도화 노력은 중앙정부에 그것에 비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지자체 차원의 갈등은 지방자치화 시대의 돌입을 계기로 대부분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관 등의 정책변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의 건설 갈등에서와 같이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같이 행정 조직차원의 대응, 갈등관리체계 등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는 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시민참여, 주민화합 등에 기초 한 통합적 갈등해결 방안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전제하는 사회협약제도가 마련되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지침을 추가하는 등 관련 해결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갈등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해결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의 지역적 범위를 제주도로 하며 그 대상은 갈등관리가 처음으로 적용된 제3기사회협약위원회(2012~2014)로 한정 하겠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현행 행정체계를 감안한 가운데 시민참여형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여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갈등관리시스템 도입과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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