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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34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27 - 7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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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38년(1762), 대리청정하던 사도세자가 죽은 ‘壬午禍變’ 以後 영조가 覆政하였다. 영조 40년(1764)에 영조는 蕩平을 再闡明하였고, ‘甲申通共’을 실시하였다. 영조는 박세채를 文廟에 종향함으로써 탕평을 재천명하였다. 그리고 保民司를 설치하여 法司 吏隸들에게 料布를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법사 이례들이 문란하게 사용했던 禁亂廛權을 9廛은 法司에서, 8廛은 일반시전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甲申通共’을 실시하였다. 당시 ‘갑신통공’을 주장했던 이들은 홍봉한 등의 北漢黨이었고, 홍봉한은 영조를 도와 탕평의 義理主人이 되어 王世孫과 王孫 보호를 자임하였다. 영조 44년(1768)에 북한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김귀주 등의 南漢黨, 그리고 북한당이나 남한당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不漢黨세력은 北漢黨의 保民司 설치와 ‘甲申通共’에 대해 반대하며 ‘戊子通共’을 주장하였다. ‘무자통공’은 都城民이 흉년 때문에 힘든 상황이니 금난전권을 6廛에만 시행토록하고, 일반시전의 금난전권은 폐지하자는 내용이었다. 영조의 윤허로 ‘무자통공’은 두 차례 논의되어 시행되었으나, 3차의 논의에서 亂廛의 都庫문제 때문에 釐正되었다. 이러한 ‘戊子通共’의 釐正은 두 가지 통공책의 대립이 북한당과 남한당 두 戚臣 間 대립과 연관된 정책이었다. 이렇듯 정국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조 말년부터 정조 초년까지 보민사의 치폐와 통공 이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정조는 즉위 초 북한당·남한당세력을 포함한 제세력을 ‘丙申獄事’와 ‘丁酉逆獄’으로 처분하였으며, 홍국영·서명선을 탕평의 의리주인으로 삼아 정국을 이끌어 나갔고 보민사와 통공문제에 주도권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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