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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44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9 - 31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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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초기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기간 풍양 조문 조인영⋅노론 이지연 등의 反안동김문세력이 참여하고, 소론 우의정 박종훈이 주장한 헌종 3년(1837) ‘정유결처’는 안동 김문세력이 정치⋅경제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衣廛에게 紬衣 1종에 대한 專屬權[=專賣權]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이전까지 시행되어왔던 시전⋅통공정책 중 금난전권 행사를 확대하는 조치와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외국물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通共和賣’를 공식적으로 처분한 정부의 조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통공정책에 따른 육의전 상인의 금난전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헌종 9년에 면자전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준 ‘癸卯決處’가 있었지만, 헌종 10년 ‘甲辰獄事’ 이후, 헌종 12년(1846) ‘병오통공’이 시행되었다. ‘丙午通共’은 풍양조문세력과 소론세력, 노론 영의정 권상하가 주장하였고, ‘정유결처’의 금난전권 확대를 다시 통제하고 축소한 것이었다. 노론 영의정 권상하가 정조년간 남인 채제공에 의해 시행된 ‘신해통공’을 끌어왔지만, 순조년간의 ‘신유통공’을 재차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는 육의전 외에 금난전권의 확대를 통제했던 ‘무자통공’⋅‘신해통공’⋅‘갑인통공’⋅‘신유통공’을 잇는 통공정책이었다. 철종년간에는 각 司⋅각 營⋅각 宮家와 권세있는 자들의 시전 침탈문제와 都賈亂賣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정치적으로는 ‘眞宗祧禮論’으로 풍양조문세력과 권돈인⋅김정희 등의 반안동김문세력이 위축되었다. 철종 4년의 ‘癸丑決處’는 안동 김문 김좌근⋅소론 정원용 등이 立廛과 鞋廛시민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며, ‘병오통공’에 대해 반하는 정책이었다. 이는 앞서 시행한 ‘갑신통공’⋅‘정묘통공’⋅‘戊寅節目=戊寅定式’과 ‘丁酉決處’[=‘丁酉筵奏’]를 잇는 조치였다. 철종 5년에 이르면 김좌근이 이전의 공시인순막소회 논의과정에 대해 같은 날에 호조와 선혜청당상 및 여러 유사당상과 공시당상이 비변사[=묘당]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추후 고종년간 비변사를 축소하고, 의정부 주관으로 시행한 공시인순막의 前形이라고 할 수 있다. 철종 13년에 발생한 농민항쟁의 여파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도고 등으로 인한 서울의 물가문제에 대한 조치와 함께 각 營과 각 司, 각 宮家의 폐단과 沿海 각처의 세금문제를 균역청에 귀속토록 한 조치⋅토지문제의 폐단을 이정하는 조치가 三政釐整節目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조 후반부터 정조⋅순조⋅헌종⋅철종년간의 정국과 정치세력의 변동 속에 시행된 시전정책 중 통공정책은 두 가지 방안으로 다르게 논의⋅시행되었다. 그 추진세력 또한 각 시기마다 노론과 소론 제 세력의 척신세력에 대한 反척신세력의 정치적 공세와 함께 밀려오는 외국상품에 대한 독점권 장악과 분배라는 시전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 후반부터 정조·순조·헌종·철종년간의 정국과 정치세력의 변동 속에 시행된 시전정책 중 통공정책은 두 가지 방안으로 다르게 논의·시행되었다. 그 추진세력 또한 각 시기마다 척신세력에 대한 反척신세력의 정치·경제적 공세의 일환인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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