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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 - 154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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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핵심주제로 채택되면서 경제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매우 뜨거운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Block chain)은 ‘4세대 혁명’으로 일컬어지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지구촌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에서 출발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물류․유통을 거쳐 의료, 제조, 에너지 등 전 산업계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상의 분산공공장부에 저장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글로벌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3의 신뢰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가치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응용분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특정 시간 동안 발생한 거래정보를 담아 블록을 생성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전송함으로써 블록 내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다면 기존 블록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체인이 구성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정보가 저장된다. 새로운 정보가 네트워크상에 저장되므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어렵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집중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스템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기술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될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법적 규제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나아가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다양한 수익모델,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상품의 제공,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FinTech) 업체와의 제휴 또는 육성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중앙집중형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에서도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몰고 오게 될 금융IT 인프라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대비하여 블록체인의 특징과 활용사례, 암호화폐(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한계, 그리고 비트코인의 법적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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