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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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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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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더욱 중요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 시정임을 밝히고, 이를 위한 공공성으로 ‘적극적 중립성’에 대해 논의한다. 경제활동에서 정부는 심판의 역할을 한다.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심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중립성’이다. 최근의 불평등 심화 현상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의 장(場)이 공정하지 않음을, 즉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들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설사 심판이 중립적으로 판정한다고 해도, 결과는 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심판에게 중립성이 요구되는 까닭은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이다. 형식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더라도 실질적으로 게임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한 심판의 역할, 이를 위한 규범으로서 본 글에서는 ‘적극적 중립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글리츠와 앳킨슨의 저작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정부 역할을 고찰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기술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왜 적극적 중립성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성 가치인가를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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