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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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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 - 1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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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상업용 집합건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용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점포별로 업종을 제한하는 조항이 분양자와 수분양자사이의 분양계약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한편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업종제한약정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거주민들의 편의 도모, 상인들의 공동이익 증진, 상가의 원활한 기능 유지라는 목적을 내세워 그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에 이르고 있으며 대체로 상업용 집합건물은 이들 주거용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건축․분양과 동시에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전 국민의 약60%가 이용하는 상업용 집합건물에서 점포의 업종을 개별 분양회사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분양회사 입장에서는 거주민들의 편의도모라든지 상가의 원활한 기능 유지 등 보다는 투자이익의 극대화 및 신속하게 전 물량의 분양을 마치는 것 등이 주된 관심사항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업용 집합건물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해 우선 약관법과 공정거래법상의 통제방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민법상의 통제방법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헌법상의 통제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통제방법들의 적극적 적용을 통해 업종제한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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