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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1 - 1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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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가 제공한 분양안내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 등 분양광고만 보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그 결과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지의 여부를 수분양자 보호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는 분양사업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 분양광고가 곧바로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가 분양광고를 아파트 분양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이론구성 한다. 그리고 분양광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무엇이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에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부당한 표시․광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근거 및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분양사업자가 계약상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정당성 근거와 정보제공 기준, 그리고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분양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판단기준 및 손해산정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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