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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7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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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식민지 권력 측이 남긴 유언비어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에 포착된식민지 민중의 말을 분석하여 그들의 의식과 일상에 접근하는 데 있다. 전시기 식민지권력 측은 반일언동, 특히 유언비어에 관한 많은 사례를 모았다. 그 이유는 관련 법규의적용 범위,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담당 검사, 경찰, 헌병의 실무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례는 실무자들이 범죄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한 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되었다. 식민지 권력 측이 요약한 개요로는 유언비어가 말해진 상황과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유언비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42년 전후 식민지 조선의 식량 관련 유언비어에는 식량부족으로 사상(死傷)에 이르는 이야기가 48%를 차지하고, 그 대부분은 죽음으로 인해 가정이 파국에 이르는 비극으로 끝난다. 가족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가정의 파괴야말로 가장 호소력이 있는 주제이다. 이런 비극 이야기는 일본에도 적지 않지만 식민지 조선이 더 극단적이다. 이는 가정을 파괴하는 식민지 권력에 대한 분노를 야기하여 ‘저항의 저류’가 될 수 있지만, ‘신파성’처럼 체념을 야기하여 체제를 감수하는 ‘순응의 저류’가 될 수도 있다. 식민지 조선의 식량 관련 유언비어에 등장하는 식민지 경찰은 일본의 그것에 비해더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다. 보통사람들이 경찰에 바라거나 의지하는 바도 적었고 감히풍자를 하지도 못했다. 반면에 일본의 유언비어를 보면 일본의 보통사람들의 권력에대한 동의,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기대와 실망이 보이고, 그래서 종종 경찰은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 유언비어에 비친 식민지 경찰의 모습에서 식민지 지배는 적어도 민중에게 ‘헤게모니 없는 지배’였음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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