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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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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55 - 18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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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됨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및 영국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과 분쟁해결방식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단체교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자(공무원, 학자, 시민단체)의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쟁조정기구로서 노사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FMCS처럼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는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독립성을 부여해 줌으로서 노사로부터의 두터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정・중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기준으로 조정 및 중재능력, 중립성, 전문적인 조정・중재자의 자질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공중의 일상생활 등 공공이익의 영향에 큰 사안이나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진상조사 도입의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내에 송무담당관실 등 소송수행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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