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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4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3 - 17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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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기 노(奴)의 의미는 지금까지 노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노객(奴客)이나 신라의 노인(奴人)은 이같은 천(賤)신분과는 차별적인 존재들이다. 노객은 원래 위진남북조시기 관인(官人)지배층에 예속된 객적(客的) 존재로 고구려의 노객 역시 여기에 착안한 것이다. 그런데 「모두루묘지명」에서 노객과 함께 관객(官客)이란 표현도 함께 쓴 것을 보면 모두루(牟頭婁)는 관은(官恩)을 통해 주군(主君)-종신(從臣)의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이다. 한편 1~3세기 중국사서에 전하는 하호(下戶)의 실상은 노복(奴僕) 또는 노객과 같은 처지였으며 특히 노객은 제가(諸加) 출신 좌식자(坐食者)의 식읍경영에 관련된 하호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5세기 고구려에서 노객은 귀족들의 봉지(封地), 식읍의 운영에 관여했던 가신이나 경작민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고구려의 노객은 노객인(奴客人)의 단계를 거쳐 신라에서 노인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신라 노인 역시 비신라계 주민이거나 왕경인(王京人)에게 예속된 지방민이 아니라 삼한(三韓) 하호 출신의 하층민이다. 노인이 고구려 유인(游人) 또는 백제의 귀인(歸人)과 달리 예속성이 강한 집단으로 취급된 것은 축성과 같은 천역(賤役)에 종사한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관인층에 예속된 노인은 수례부역(隨例赴役)에 따라 주가(主家)의 토지 경작이나 부역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읍락 수장층에 예속된 하호의 처지와 유사하지만 국가권력이 매개된 지배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관행과는 차별적이다. 따라서 노인의 역역수취에서 기존의 읍락공동체의 유제(遺制)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들은 국가에 의해 파악된 주민들로 5~6세기 신라의 대민지배 방식의 변화 속에서 등장한 사회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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