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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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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5 - 1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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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불임의 증가에 따른 생식보조의료의 발달이 눈에 띤다. 그 한 형태로 대리임신이 있으며, 그 이용을 원하는 불임부부가 존재한다. 현재 일본에서 대리임신에 관한 입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입법안은 대리임신금지의 방향에 있다.또 판례로는 대리임신을 공서양속(公序良俗) 위반이라고 하며, 모자관계에 관해서도 종래처럼 출산한 여성을 모친이라고 한다. 대리임신의 금지 혹은 공서양속 위반이라고 재판소가 판단한 중요한 이유는 대리임신이 「인간을 오로지 생식의 수단으로서 취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임신이 불임부부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희소식으로, 또 「생식의 권리」라는 법적 관점에서 비춰보면, 대리임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응에는 의문이 남는다. 덧붙여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리임신이 이미 승인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것은, 미국의 예를 참고하면서 일본의 현상을 고려하여 「인간을 생식 수단으로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법을 정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로 대리모의 권리 보호, 금전수수의 유무, 태어나는 아이와의 친자관계, 재판소의 개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들을 해결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면, 일본에서도 대리임신의 실시는 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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