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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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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 - 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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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금융정책 측면에서 자금공급기능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및 경제위기 대응책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금융행정 전반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환경이 과거와 크게 다른 상황에서는 자금공급기능의 강화는 종래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8년간의 금융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할 목적으로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측면에서 마련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금융감독과 금융규제면에서 정책당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검사 및 제재개혁과 인터넷은행 인가 등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편리제고방안들의 신속한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이해관계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나 법개정을 수반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지연되거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자본조달기능 지원과 강화를 위한 제도들은 신속히 도입, 개선되었는데, 이에는 크라우드펀딩제도의 법제도화와 성장사다리펀드 확충 및 사모펀드제도 개편 등이 해당된다. 먼저, 크라우드펀딩실적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하였지만, 이들을 통한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펀딩 이후의 기업상황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가능하고 또 유효적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펀딩 이후의 기업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 및 펀딩초기와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것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정보제공채널들이 추가로 제공되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중개업체 대한 투자자교육을 강화하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성장사다리펀드 역시 지원규모는 크게 증대하였으나 여전히 투자자금이 일부 기업에게만 몰리고있어 위험이 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공백상태이다. 또한 사모펀드제도의개편방안 역시 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참여형 PEF에게는 큰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보다 근본적인 의문 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과연 모험자본의 제공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지수이다. 그간의 금융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볼 때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려고 한 점에서 일응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시장과 그 참여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자 책임하에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상세한 지원과 뒷받침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위해 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입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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