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09 - 658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사해행위 중 어느 하나의 법률행위만 있는 경우라면 각각 법리에비추어 판단해도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법리에비추어 두 개의 법률행위가 함께 일어난다면 법조인의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것을 보면, 간단한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 더구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채무자의 재산은닉과 처분은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맞서 채권자의 사전적 법적조치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두 사람간의 다툼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위 두 법리가 충돌한 경우 전형적인 이익충돌로 어느 견해를 선택하는 것이 법체계에 더부합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 어느 방법을 취하든 비판은 감내해야 한다. 더구나 이에 대한 상세한 국내문헌이 존재하지 않은 바, 필자는 부동산명의신탁 이후 사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과 ‘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사해행위 법리의 혼용으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과 달리 전자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부동산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사해행위가 되어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사해행위 법리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위 두 가지 방법 이외 ‘사해행위법리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자체로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제도⋅정책상 기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해행위 법리까지 끌어들여 복잡한 양상까지 만들 필요는 없으므로 법적조치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이 현행법령에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