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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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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영업소 안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직접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의 보호를 통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선택한 모든 영업소 안에서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은 직접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의 보호해 주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비례의 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별표 2에서 모든 영업소 내부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담배 연기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어, 흡연자의 흡연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밖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제3항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별표 2에 의해 모든 영업소 안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시켜 달성하려는 직접 흡연자나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은 동 규정에 의해 침해되는 흡연자의 흡연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중 법익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향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흡연율의 감소를 위한 실내 장소나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인 금연을 통한 흡연 규제 입법의 경향을 참고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흡연 규제 입법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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