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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47 - 2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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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파견 운용의 기본 형태는 파견노동자와 노무파견회사의 노동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파견노동자는 실질적으로 노동계약관계가 없는 인력사용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에 종사하게 되며, 노무파견회사는 인력사용회사와의 노무파견협의서를 통해 노동자를 파견한다. 이는 일반 형태의 노동관계와 다른, 이른바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노무를 구성하는 파견노동관계가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즉 고용자인 노무파견회사는 파견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자인 인력사용회사는 노무파견회사로부터 파견 받은 노동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는다. 이처럼 노무파견 노동관계는 노무파견회사, 인력사용회사 그리고 파견노동자로 3분된 형태의 비교적 복잡한 관계이다. 중국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 노동관계의 노무에 대하여, 제58, 59, 60, 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무파견회사가 고용회사임을 확인하고, 노무파견회사가 고용회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동시에 인력사용회사에 대하여도 일정한 고용회사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법은 명확하게 보건데 노무파견 노동관계에 대한 개념의 범주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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