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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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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주둔군 지위와 민간인 피해보상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전쟁에 대한 참전이었던 만큼 민간인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은 높았다. 한국정부는 파병당시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책을 수립했었지만, 기존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과 파병 한국군에 대한 주둔군 지위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 지위와 치외법권을 인정받았다. 또 전투 및 비전투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 남베트남 및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소청사무소 및 화해 등의 배・보상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총 464건의 베트남 민간인 피해사건이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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