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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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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역사 제10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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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추관지』에 수록된 부처(夫妻)간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정조대 위정자들이 지향하였던 부처관계상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기본 형률이었던 『대명률』에서는 남편이 처를 살해한 경우에는 교형에, 처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능지처사나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 경우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등급에 차이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경우나 간부(奸夫)와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한 경우와 같이 처가 남편을 배반하고자 하여 살해한 경우에는 능지처사에 처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남편이 간통 현장에서 처를 살해하거나 시부모나 시조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하는 불순한 행위를 한 처를 살해한 경우에는 논죄하지 않거나 매우 가벼운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이에 이념적인 요소가 더욱 강화되었다. 『추관지』에 수록된 정조대 부, 처 살해에 대한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처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형률에 의해 엄정하게 처벌하였다. 반면에 남편이 처를 살해한 경우에는 모두 사형이 감면되었다. 󰡔대명률󰡕에서 사죄(死罪)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증거가 없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형이 감면되었다. 사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형을 감면하는 것은 정조대 판결의 주된 경향이었다. 그런데 남편의 처 살해에 대한 판결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 사죄 판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남편의 처 살해에 고의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형을 감면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정조와 당시의 관료들은 부처관계는 강상(綱常)에 속하여 지극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처가 남편의 심한 폭력에 의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처가 남편을 죽게 함으로써 원한을 풀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위정자들은 가해자인 남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부부관계는 서로 감싸주고 포용해주어야 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상의 해석은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가해자가 처인 경우 강상윤리를 무너뜨렸다는 논리에 의해 엄정하게 단죄되었다. 반면에 피해자가 되더라도 처는 남편의 행동에 원한을 품지 않고 남편과 아이들을 배려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당시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형정 운용을 통해 부(夫)를 중심으로 한 부처관계와 그들이 추구하는 처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주입해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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