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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23 - 3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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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의 실시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자치경찰법(안)의 문제를 쟁점별로 검토하고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새 시대에 맞는 ‘실용적 자치경찰제’의 출범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우선, 자치경찰 실시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도입단위, 조직운영, 인력관리, 재정문제, 사무범위로 정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고 둘째, 현재의 지구대 업무와 인력, 그리고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담당인력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생활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셋째, 지구대에 배정된 국가경찰을 특별채용하고 자치단체 인력을 전환시켜 인력을 구성하며, 넷째, 인건비를 비롯 경상적 경비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다섯째, 자치경찰 업무를 확대 강화하여 그 위상을 높여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을 출범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의 출범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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