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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7 - 6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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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따라서 일본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연장이 이루어졌지만 인건비 부담은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즉, 기업과 종업원이 win-win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산출을 늘릴 수 없는 시스템으로 즉,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의 직무책임은 전환된다. 직무의 전환으로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입장에서 이는 인건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임금피크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종업원, 노동조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의 역할에서는 특히 최고경영자의 임금피크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임금제도 개선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은 신입사원에 뒤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프로세스, 신기술, 제도 등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변화에 적응력을 배양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생산성향상에 적극적 협조하며, 임금피크제 시점에 있어 종업원의 배치전환 등 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타파하고 정년 고용보장은 물론이고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도 선도적 입장에서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나 직종을 개발하고, 선진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임금피크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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