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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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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8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1 - 1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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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노비들은 비록 그 스스로가 賣買⋅贈與⋅相續의 대상인 존재였지만, 이들 역시 자신의 재산을 지닐 권리가 보장되었다. 노비들은 토지나 노비 등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를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 법적 차별을 받지 않았다. 이에 노비들 역시 自己經理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노비들은 노주를 눈을 속이며 中間橫領을 하였고, 때로 노주를 冒稱한 사기행각으로 재산을 모았다. 이밖에 長利 행위나 商行爲, 場市의 활용 등을 통해 재산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노비의 소유재산에 관한 권리는 제한적으로 침해당하기도 했는데, 이는 노주의 記上强要로 나타났다. 記上은 ‘기록하여 상납한다’는 뜻으로, 노비가 자신의 재산을 소속된 官이나 上典에게 바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에는 “公賤으로서 子女가 없이 죽은 자의 奴婢⋅田宅은 그가 소속된 本司⋅本邑에 귀속된다. 私賤은 그 財産과 함께 本主가 처분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식 없이 죽은 노비의 재산은 노주가 차지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노주들은 자식이 있는 노비에게도 다양한 명목으로 생전에 기상을 요구하였다. 노주들은 소유노가 타인 소유의 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 길렀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소유재산의 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노주에게 기상을 강요당한 노비들은 소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이는 첫째 소유토지의 방매, 둘째, 노주에 대한 눈속임, 셋째 도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상을 강요받은 노비들은 일단 노주에게 記上明文을 작상해 주고, 이후 노주 몰래 팔고 도망치기도 했고, 기상토지의 卜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노주를 속이기도 했다. 이처럼 노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주의 기상요구에 저항하였고, 노비의 기상저항은 때로 訴訟이라는 적극적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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