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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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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46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1 - 2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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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譯官)은 인접 제국과의 외교와 교육은 물론 문화교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관이었다. 그러므로 고려도 건국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는 물론 북방 제국과 빈번하고 밀접한 외교관계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외관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역관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그런데도 고려시대의 역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관의 소속기관과 직제 그리고 이들이 과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관에 진출하는 과정 및 활동상황과 출신성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초에 역관을 관장하였던 기관은 예빈성(禮賓省)이었으나 원과의 대외교섭이 시작될 무렵에는 역어도감(譯語都監)에서, 그리고 충렬왕 2년(1276) 이후에는 통문관(通文館)에서, 려말에 다시 사역원(司譯院)이 설치되어 이곳에서 역관을 관장하였다. 이렇게 역관을 관장하던 기관 이외에 이들이 소속되어 있던 기관은 주로 합문(閤門)⋅액정국(掖庭局) 등이었는데, 이렇게 역관은 대개 남반직을 받아 한품서용되었던 것이다. 특히 역관은 잡과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취하여 선발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남반으로 진출하여 정7품까지 한품서용되었으나, 무신난 이후 전주가 문란해지면서 참질(參秩)에도 임명될 수 있었다. 후기에는 이들에게 주로 무반직이 주어졌으나, 무관직을 받은 후 다시 문관직을 제수 받기도 하였으며, 재상급에까지 올라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관의 출신성향은 양인 이상이 대부분이었지만, 후기에는 양인은 물론 가노⋅관비의 소생들 천민출신도 역관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역관의 업무를 귀족가문의 자제들이 천시하여 여기에 종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비해 양인이나 천민들은 역관이 되어 능력만 인정되면, 양반의 반열에 들 수 있는 무반직을 제수 받을 수 있었고, 이들은 이를 계기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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