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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5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33 - 2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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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律에 이미 다양한 贖法이 규정되어 있고, 그 적용은 전후한을 통하여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居貲贖債는 점증한 것으로 보인다. 居貲贖債는 貲錢과 贖錢이 매개되어 있 있다. 근래 출토된 다량의 문건 중 일부가 공개된 里耶秦簡의 12개 문건은 居貲贖債로 戍邊役에 복역하면서 또한 代役 ・ 代贖 내지 代刑이 행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居貲贖債로 복무 중인 자들은 城旦舂과 繫城旦舂 등 重刑의 刑徒와 함께 같은 노역의 組에 편성되어 동질의 노역에 복역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형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위해 잠시 귀농할 수 있는 등의 우대를 받으며, 처자와 재산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형도와 다르다. 漢의 贖錢은 거액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은 居貲贖債로 복역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贖法의 확대로 그 수가 점증하였을 것이며, 그 양적 비중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 인력은 형도와 함께 관부의 중요한 노동력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漢代에는 居貲贖債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율문이나 문헌자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벌금형과 贖刑이 시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그 액수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반 서민의 존재가 없을 수 없으며, 풍부한 노동력이 제공되는 제도를 국가가 방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에 따를 수 없다. 후한 安帝時에 尙書 陳忠의 건의에 의해 母子 형제의 代死가 허용되고 있다. 그 비슷한 시기에 代死를 청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사안의 처리를 놓고 陳忠과 應劭이 벌린 의론을 통해 代死 허용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陳忠의 代死 허용 건의는 秦律에서 한정된 경우에 허용되는 代贖과 代役이 후한대에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여건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陳忠에게 있어서 春秋之義의 情意는 嚴正主義를 내세우는 應劭와는 달리 다소 감성의 세계를 포용하여 緩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親故間 극한의 情意를 보여주는 것이 곧 부모형제간의 代死이다. 이에 대한 治罪上의 처리는 형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낙양 刑徒墓의 代役 사례도 후한대 代贖과 代役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明代에까지 중국사회에서 代刑의 전통과 관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秦漢律과 후한대의 관련 사례를 통하여 代刑의 원류와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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