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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55 - 79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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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 및 국제교류의 증대 등으로 인한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범죄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형사사법에 있어 국가간 협력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등 범죄의 국제화도 가속화되면서 테러,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 국제 조직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국민이 외국에서 행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외국에서 복역하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복역하는 외국인도 증가하였고, 그 결과 ‘형법의 국가성의 원칙’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제범죄를 전제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체계인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은 전통적으로 외국의 주권과 충돌하지 않는 영역 내에서 자국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법규범으로서 형법적용법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외국형사판결의 내국에 있어서의 효력과 집행, 외국형사절차의 이관, 형사사법공조, 형사재판관할권, 국제수형자이송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형사법의 확대 추세에 따라 대한민국도 『범죄인인도법』(Law of Treaty on Extradition)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로 2009.7. 현재 26개국과 양자 조약인 형사사법공조조약, 29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다자간 조약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s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과 『유럽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CETS No.: 112)의 이행입법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중간 물적․인적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9.3. 현재 중국 내 대한민국 국민 수형자는 124명, 2009.5. 현재 대한민국내 중국인 수형자는 622명으로 대한민국내 외국인 재소자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다.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제1의 교역대상국이며 이러한 활발한 교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늘어난다고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수형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수감된 일부 한국인 수감자들은 언어소통상 문제, 치료에 대한 기본권 보장 문제 등 수형생활상 애로가 적지 않은 가운데 수감자와 수형자의 가족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대한민국은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국가로는 몽골(Mongolia, 2007.5.28. 체결, 2008.8.23. 발효)에 이어 두 번째로 양자 조약으로 중국과 2008.5.27.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을 체결한 후, 2009.7.6. 상대국내에서 수형생활 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이송해 잔여 형기를 치르도록 하는 한·중 수형자이송조약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이 조약에 의해 상대국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 중 최종 판결을 받고 잔여 형기가 최소 1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국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약이 2009.8.5. 발효됨으로써 대한민국과 중국은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민사사법공조조약과 함께 사법협력 분야의 주요조약이 모두 발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증대 현상에 따른 국제형사법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논의현황과 그 주요 내용으로 범죄인인도제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수형자이송제도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내용과 체결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형사법의 국내적 수용 형태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이행입법인 『범죄인도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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