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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0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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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타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1985년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발효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76년 멕시코와 수형자 이송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남미, 아시아, 유럽의 여러나라와 양자 및 다자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에 유럽국가가 아님에도 캐나다와 함께 최초 가입국이 되는 등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많지 않은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인 바,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선구자격인 미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살펴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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