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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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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부패의 파급효과가 당-국가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당-국가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제화의 방식으로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치의식을 강화하는 교육과 지속적인 법규의 보완 및 제정 작업 그리고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효과와 동시에 한계를 내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부패의 법제화가 부패를 통제하는데 제한적이나마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부패는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중단기적으로 중국은 부패로 인해 1989년의 천안문 시위나 당-국가체제를 위협하는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중국의 법제화 개혁을 일당 지배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할 것이며, 법제화 개혁이 당-국가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처럼 법제화의 개혁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중국에서 법과 제도의 비중이 증대할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의 법제화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법제화가 포함될 것이며, 그래야만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반부패의 법제화가 당-국가체제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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