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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중국학보 제7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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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는 왕조 운영을 위하여 문직과 무직을 엄격히 구분하였지만 문직과 무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문인과 무인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원한다면 일정한 절차를 통과한 후 문인은 무직을, 무인은 문직을 제수 받을 수 있었다. 당조는 문직과 무직의 상호 교차 전선을 허용함으로써 문인과 무인을 관료라는 범주에서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당조가 원한 ‘武才’는 무예만 능한 인재가 아니라 문을 겸비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당조는 무거를 통해서 유능한 무재를 선발하려 했지만 무거의 과목이 대부분 무예와 관련된 것이어서 문적인 부분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武擧를 관장한 兵部는 의도적으로 무예에 능한 인재를 선발하였다. 무거는 무거의 과목과 병부의 인선 경향으로 인하여 본래의 의도와 달리 문적인 요소를 기르지 못한 사람들도 응거하게 됨으로써 무예에만 능한 인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대 무제거는 문제거와 마찬가지로 황제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시행되는 부정기 시험이었으며, 때로는 문제거와 동시에 실시되기도 했다. 무제거의 과목을 보면, 전체 64%는 智謀와 관련된 것이며, 안사의 난 이후에는 86%에 이른다. 당조가 무제거를 통해서 얻고자 한 무재는 군대를 통솔하고 전략과 전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統帥였다. 당조가 무제거를 실시한 것은 무거의 편향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으며, 당말에도 擲筆從戎하는 문인들의 존재가 가능하게 한 이유 중 하나이다. 현종이 무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운 太公廟는 이후 武成王廟로 격상 되었으며, 무성왕묘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회 현상이 출현하였다. 무성왕묘는 구심점을 지니지 못했던 무인이나 무직 관료에게 공간적, 심리적 구심점을 마련해 주었다. 문직 관료는 무성왕묘의 격을 낮추려 한 반면 무직 관료는 文宣王廟와 동격으로 유지해 줄 것을 주장하는 등 무성왕묘는 문과 무의 대립점에 있었다. 이 구심점은 당조의 의도와는 달리 문인과 문직 관료들의 비교 대상이 됨으로써 문과 무는 하나가 아닌 서로 다른 둘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조는 문직과 무직의 상호 교차 허용, 무거와 무제거의 실시, 무성왕묘의 설치 등을 통해서 줄 곧 문무겸재를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조처는 도리어 문과 무가 분리되는 계기가 되어 당말에는 문만을 추구하는 부류, 무만을 추구하는 부류, 여전히 문무겸재를 추구하는 부류가 혼재하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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