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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3 - 1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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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치원 교육목적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입법정책의 문제를 논의하고, 법률 규정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유치원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의 관여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도 충족되어야 함이 설명되었다. 유치원도 법적으로 학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적 성질을 충족시켜야 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법상 교육목적의 체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법률상 교육목적 규정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유치원 교육목적 체제를 국가 교육과정 차원까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교육목적 규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서는 법률과 고시의 관계, 교육목적 규정에 대한 법적 규정의 근거, 초․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등을 규정한 타 법률에서의 교육목적과의 일관성, 국가 교육과정 문서 체제 내에서의 교육목적 체계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 결과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대의제에서 교육목적이나 교육내용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었다. 교육적 판단이 가급적 교육 전문가나 교육자 집단에 주도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에서 법의 취지나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치원의 교육목적은 유아교육의 정책 수립이나 기본 정신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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