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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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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5년 5월부터 “개정된 회사법”이 시행되면서 회사기관에 대한 설계로서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가 도입되었으며, 6월부터는 기업지배구조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이하 CG코드)가 시행되면서 2015년을 기업지배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회사법과 CG코드의 적용은 다양한 면에서 기업경영 및 투자가의 투자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컨대 도요타 자동차는 「AA형 종류주식」이라고 하는 개인투자가의 장기보유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우선주식의 발행을 요구하는 정관변경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었다. 또한 CG코드에 대응하여 3월말을 결산기로 하는 상장기업은 2015년 말까지 기업지배구조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2015년 7월 중순 80개사 이상의 상장기업이 CG코드에의 대응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여 제출하고 있다. 모니터링 모델은 이사회에 의한 효율적인 감독방법으로서는 거의 완성된 형태이다. 감사등위원회설치제도는 기업경영자의 인식과 운영여하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구조이다. 보다 탄력성이 높은 제도창설에 의해 기업통치기능의 생존가능은 운용여하에 위임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회사법상의 규정된 내용이 기업실태에 침투되어 보다 좋은 기관형태가 제도면이나 운용면에서 진전되어 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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