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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5 - 4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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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서는 제77조에서 손해경감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CISG 제77조에 따르면, 손해경감의무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만 적용되며, 다른 구제수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7조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확신한 당사자에게 사정상 합리적인 모든 손해경감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목적은 판례를 통해 손해경감조치의 합리성에 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조치의 합리성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다. 수많은 중요한 요인들을 고찰한 결과,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손해경감조치가 기대되는 상황들에 대하여 획일적인 규칙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손해경감조치의 합리성여부는 사례별(case by case basis)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국제무역의 일반원칙,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해석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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