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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7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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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 상사법학계는 5월 30일 대한민국 제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여개의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와 관련된 뜨거운 논란이 전개되었던 한 해였다. 경제계에서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장기불황과 글로벌 경쟁에 지친 우리 기업들에게 경영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소위 ‘테이블 데스(Table Death; 수술중 환자사망)’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상법개정안은 많은 논란 끝에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으나 박근혜 탄핵사태와 맞물려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번 논의되었던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➁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➂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➃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➄ 소액주주 및 근로자대표 추천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상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부 재벌 기업 총수의 잘못된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의 따가운 시선만 의식하여 문제를 풀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많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경우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져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여 기업들이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의 확보는 우리 상법이 지향하여야 할 근본 방향임은 틀림없으나 모든 기업과 기업인을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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