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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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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가족과 문화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2 - 261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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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기여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가족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의2)는 상속법에서 공동상속인 중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여분 제도는 1990년에 신설되었으며, 2005년에 ‘특별한 부양’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여분 관련 판례 총 17건에 대하여 판례 내 분석과 판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여분 청구자는 배우자가 10건, 자녀가 10건으로 비슷하였으며, 3건은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청구한 사건이었다. 청구인의 성별은 배우자 중에서는 부인의 기여분청구가, 자녀 중에서는 아들의 기여분 청구가 더 많았다. 배우자가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은청구사유 미상인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재산상 기여를 주장하였으며 이 중 4건이 재산상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았다. 배우자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인정된 판례는 드물어서, 2013년에남편이 청구한 1건뿐이었다. 자녀가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을 보면, 재산상 기여를 주장한 9 건 중 3건이, 특별한 부양을 주장한 8건 중 3건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을 받았다. 자녀가 제공한 부양이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 면에서 장기간, 방법 면에서 경제적 지원 및 동거부양, 정도 면에서 자녀와 동등한 생활수준 유지가 이루어진 경우 기여분을인정하는 경향이었다. 판례별 기여분 인정 또는 기각 사유를 살펴본 결과, 한국가족의 특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가족 부양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가족학 분야와 법학 분야의 소통을 통해서 재판상 ‘특별한’ 기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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