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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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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자적 감시 장치로서 CCTV의 설치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적 감시가 타당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단순 어느 일방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2015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를 신설하여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가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아동학대 현황, CCTV 설치를 둘러싼 관련 법령 현황,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기본권 내용들과 이들 상호간의 기본권 경합과 충돌이나 조정을 위해 헌법학의 이론들과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CCTV의 설치의무화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되나 피해의 최소성의 측면에서 CCTV 설치의 의무화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태도, 입법내용으로서 설치장소, 다른 법령과의 비교 검토, 효과성 측면에서의 검토 등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가 타당한 지 여부도 살펴보았는데, 4가지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주체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입법적으로 의무화보다는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설치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치 장소에 있어서도 공개 여부, 사적인 정도에 따라 달리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 외부장소에 대한 설치가 오히려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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