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9 - 78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와 상장법인의 이사·경영진 간 비공식적 미팅이 자본시장법의 “정보평등원칙”과 어떻게 상충되는지, 그리고 그 조화로운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자본시장법 규제는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라는 양대 기둥 위에 서 있고, 이 양대 기둥은 모든 투자자가 정보에 동일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정보평등원칙”이라는 규제철학의 바탕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우월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자본시장법상 “정보평등원칙’과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당사자인 상장법인과 기관투자자는 모두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철학을 따르고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근본적인 규제철학인 “정보평등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활동은 지배구조와 중장기 전략적 과제 중심으로 공개적 ․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적인 경영사항 위주의 정보 수집이라든가 비공개적 ․ 비공식적 만남은 엄격히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주주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불법적인 미공개정보의 수수와 부당한 이용이 없어야 하고, 주주활동 관련 적절한 공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활동이 “정보평등원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강제공시의 무와 내부자거래 금지 규제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모자이크이론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한 정보 사냥과 그 정보의 남용 행위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신 주주활동은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참석, 의결권 행사, 주주소송 등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주주권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요
Ⅲ. 자본시장법상 ‘정보평등원칙’에 따른 정보 규제의 기본 구조
Ⅳ.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과 ‘정보평등원칙’ 및 내부자거래 규제와의 상충 여부
Ⅴ. ‘정보평등원칙’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상충 해소 및 조화로운 운영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문면상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ⅰ) 내부자가, ⅱ) 6월 이내의 기간에, ⅲ)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ⅳ)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내부정보를 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3항 제6호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7-00098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