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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1 - 1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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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서 기업이 없는 경제를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실책은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기업은 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회사 등 법인을 의미하지만, 헌법상 기업은 상사법에서 사용되는 ‘기업’ 개념보다 더 넓다. 기업의 자유란 기업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폐업 및 정리・청산할 자유를 의미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가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체로서 기업 자체의 자유를 뜻하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찾는 견해도 있지만, 기업의 자유는 특정 기본권에 포섭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활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재산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개별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실질적 자유와 공정한 경쟁’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2항이 제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1항 자체에서 제2항의 규제와 조정을 할 국가의 권한이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으로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민주화의 결합이며 민주화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관한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국가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의한 자유방임적 약탈적 경영은 민주주의란 통치형태의 기본원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의 민주화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이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도 요원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의 완화・소유와 경영의 분리・재벌기업의 구조개선・금산분리・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연관성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조건을 국가가 만들어야 하며, 그 범위에서 기업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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