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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8집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83 - 120 (38page)
DOI
10.56030/kuirle.2019.06.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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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려는 정책은 저임금이 구조화되어 있는, 전속적거래 구조 하의 2,3차 벤더 중소기업 노동자와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의 종속적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문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이나 경쟁력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낮은 수익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속적 거래구조에서는 원청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를 조사하여 최소한의 이윤만이 남도록 납품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개선과 거래관계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교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과 본사도함께 분담하도록 납품대금의 공정한 조정이나 가맹수수료의 조정 교섭, 편의점 업계의 최저수익보장제,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물류구매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교섭이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 최저임금 인상정책과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정책 추진의 불균형
Ⅱ. 가맹사업 분야의 사회적 교섭 실태를 통해 본 사회적 교섭의 발전 전망
Ⅲ. ‘납품대금 공정조정 제도’등 사회적 교섭 제도의 발전전망
Ⅳ. 사회적 교섭을 통한 이익공유제의 실현
Ⅴ. 결론 : 정형화된 단체교섭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교섭이 활성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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