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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5 - 1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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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에 걸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현재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이 고용에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하여는 오랜기간 찬반의견이 대립하여 왔으므로 그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향상이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고용을 최대한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느냐는 점에 최저임금 인상논의는 귀결된다. 최저임금은 집단적 교섭력을 가진 근로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최저의 임금수준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의상승과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의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되 그 인상속도는 고용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2년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만큼 당분간 그 인상속도를 합리적으로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현금지원방식보다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나아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간접적 지원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최근의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문제들로서 최저임금산입범위의 조정과 전국단일최저임금이 아닌 사업별⋅지역별⋅직종별 등 차등화된 최저임금의 도입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들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좀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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