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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영향 가능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증가한 7,530원이며 향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증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민간기관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의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9,211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므로 최저임금의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중 시장(Market)의 경쟁원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최저임금의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기관 등, 장기적으로 고용 · 서비스 축소 우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관 조사결과 2018년 최저임금 상승 이후 모든 기관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우개선비, 퇴직금, 교통비 등의 항목을 시급으로 포함시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한다면 고용 감축과 서비스 제공량 축소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도 근로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서비스 업종의 자활기업은 고용규모와 매출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기로 운영 지원, 장기로는 수가 조정· 수익증대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인건비 상승분만큼 수가(酬價)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단기적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수가 인상률을 최저임금 상승분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가 조정은 서울시의 결정사항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활기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 경비나 청소 용역 계약 시 자활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지원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활기업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경영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CONTENTS]
[요약]
[01 최저임금 인상,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영향 우려]
1_최저임금 상승 추세, 2018년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
2_서비스 공급기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부담 가능
[02 노인돌봄기관, 최저임금 인상 전후 운영변화 미미]
1_서울 소재 노인돌봄기관 ‘최저임금 인상영향’ 실태조사
2_고용인원 규모· 총매출액 · 근로시간 등에서 큰 변화 없어
3_노인돌봄기관 86% “최저임금 올라 인건비 부담 증가”
4_노인돌봄기관 규모 작을수록 폐업 가능성 ‘더욱 커져’
5_대부분 “장기요양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해야”
[03 자활기업도 최저임금 인상 전후 운영변화 미미]
1_서울 소재 지역자활센터 ‘최저임금 인상영향’ 실태조사
2_센터 36%, 사회복지법인 … 센터당 자활기업 평균 3.6개
3_자활기업 평균 시급 8,225원…29%, 최저임금 이하 지급
[04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단계적 · 맞춤형 지원 필요]
1_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눈에 띄는 변화’ 없어
2_단기: 노인돌봄기관, 자활기업에 인건비 · 운영비 보조
3_장기: 수가 현실화 등 기관별로 차별화된 대응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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