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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AA-04]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464 (4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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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주요 연구내용
Ⅲ.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 · 불법 실태]
제1절 공익재단법인 현황
제2절 공익재단법인 관련 판례현황
제3절 공익재단법인을 이용한 탈법 · 불법 실태 분석
[제3장 공익재단의 법적 구조와 문제점]
제1절 분석의 방향
제2절 공익재단의 개념구조
제3절 공익재단의 성립구조
제4절 공익재단에 대한 감시 · 감독 구조
제5절 공익재단에 대한 공공지원 구조
제6절 공익재단의 국가공인 구조
[제4장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법제 현황과 한계]
제1절 공익재단 이용 탈법 · 불법행위의 유형
제2절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제재 분석
제3절 참여자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제4절 형사정책적 대응의 한계
[제5장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탈법 · 불법적 공익재단 이용의 실질적 이유
제2절 법인범죄에 대응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3절 공익법인 제도의 근본적 개혁방향
제4절 그 밖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s of Study
2. Main Contents
3. Summary of Suggestions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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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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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306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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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1]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야 하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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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1]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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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4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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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2. 2. 12. 선고 80나1006 제3민사부판결

    교단재판국의 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그 교단소속의 교인이 이를 다투려면 동 교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그 무효를 이 사건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다툴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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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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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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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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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6헌바95,97헌바1·36·6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요소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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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8. 선고 2004노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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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6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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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연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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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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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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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관의 기재사항 중 목적과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었다면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취지에 구속되어 그에 따라야 하고 이와 다른 설립목적의 정관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정관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재산을 출원한 유언자의 유언취지에 어긋나는 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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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본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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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

    [1] 사립학교법 제35조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청산종결의 신고와 함께 별도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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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각각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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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와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은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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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가2 전원재판부

    문제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출연자의 재산취득시점과 증여시 사이의 기간에 대응되는 양도차익인데, 이 양도차익은 재산이 증여로 이전될 때 수증법인에게 이전되고, 전체 양도소득이 현실화된 양도시점에서 볼 때 위 기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을 보유하는 자는 수증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위 기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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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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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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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노1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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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374 판결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유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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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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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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