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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주요 연구내용
Ⅲ.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 · 불법 실태]
제1절 공익재단법인 현황
제2절 공익재단법인 관련 판례현황
제3절 공익재단법인을 이용한 탈법 · 불법 실태 분석
[제3장 공익재단의 법적 구조와 문제점]
제1절 분석의 방향
제2절 공익재단의 개념구조
제3절 공익재단의 성립구조
제4절 공익재단에 대한 감시 · 감독 구조
제5절 공익재단에 대한 공공지원 구조
제6절 공익재단의 국가공인 구조
[제4장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법제 현황과 한계]
제1절 공익재단 이용 탈법 · 불법행위의 유형
제2절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제재 분석
제3절 참여자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제4절 형사정책적 대응의 한계
[제5장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탈법 · 불법적 공익재단 이용의 실질적 이유
제2절 법인범죄에 대응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3절 공익법인 제도의 근본적 개혁방향
제4절 그 밖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s of Study
2. Main Contents
3. Summary of Suggestions
[부록]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30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1]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야 하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1]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 이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4096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82. 2. 12. 선고 80나1006 제3민사부판결
교단재판국의 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그 교단소속의 교인이 이를 다투려면 동 교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그 무효를 이 사건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다툴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6헌바95,97헌바1·36·6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요소인 특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8. 선고 2004노79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667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연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15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관의 기재사항 중 목적과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었다면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취지에 구속되어 그에 따라야 하고 이와 다른 설립목적의 정관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정관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재산을 출원한 유언자의 유언취지에 어긋나는 정관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본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
[1] 사립학교법 제35조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청산종결의 신고와 함께 별도의 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각각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와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은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나 증여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가2 전원재판부
문제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출연자의 재산취득시점과 증여시 사이의 기간에 대응되는 양도차익인데, 이 양도차익은 재산이 증여로 이전될 때 수증법인에게 이전되고, 전체 양도소득이 현실화된 양도시점에서 볼 때 위 기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을 보유하는 자는 수증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위 기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노18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374 판결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유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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